[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이 당분간 기본 약가를 받게 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관련 안내를 공고했다.
앞서 대우제약 외 7개 제약사는 2018년 12월21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7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하 전 약가를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향후 집행정지 해제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