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 등을 이식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장기 등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국외에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5840명에 이른다. 그러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 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