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4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 … 이 정도면 상습적?
명문제약, 4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 … 이 정도면 상습적?
2016년부터 83개 수급업자에 어음할인료 총 2억3355만원 미지급
적발돼도 경고 조치에 그쳐 … 국회, 상습위반업체 강화법안 발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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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이 또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다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명문제약은 4년 연속 위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로 기록됐다.
명문제약이 또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다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명문제약은 4년 연속 위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로 기록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명문제약이 또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다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명문제약은 4년 연속 위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로 기록됐다.

명문제약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64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2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6311만5000원, 2017년에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596만3000원, 지난해에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적발건까지 합쳐 명문제약은 최근 4년 동안 8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총 2억3354만7000원을 미지급한 셈이다.

업계는 거의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는 명문제약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회사 측이 받는 제재는 매번 경고에 그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선정해 외부에 공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업체 공포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와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상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공포 기준은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명문제약의 경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조건은 만족하지만, ▲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벌점의 경우는 누계가 아닌 벌점과 경감조치를 모두 더하고 빼는 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4점 초과'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벌점이 4점을 넘어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업체 대표나 임원이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손쉽게 경감할 수 있어 4점 미만 유지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를 의식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이달 초 상습 법 위반업체 선정·공포 기준을 '경고 이상 조치 3회 이상 받거나 벌점 4점을 초과한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명문제약은 이미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았으므로 상습 법 위반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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