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공사대금 1200억 미지급”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사대금 1200억 미지급”
“원희룡 지사, 가압류 상태서 허가 ...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 진상 밝히고 퇴진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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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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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병원 건물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원희룡 도지사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조건부 허가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개원 허가를 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판단해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라며 “원 도지사는 개원 허가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고 개원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 가압류 외에도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과정에 부실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원 도지사는 의혹과 부실 진상 밝히고 퇴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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