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바뀐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바뀐다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 못 받았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
성인·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 위해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기준 변경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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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암 환자 및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로 인정한다.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이 변경된다.

성인 암환자는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2018년 12월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 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환자 ▲2017년 또는 2018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7000원 이하로 한다. 단 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암종은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이다.

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인정된다.

소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은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동이다.

지원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다.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한다. 1인가구의 경우 월 204만8410원 이하여야 한다. ▲2인 348만7834원 ▲3인 451만2038원 ▲4인 553만6243원 ▲5인 656만448원 ▲6인 758만4653원 ▲7인 860만8858원 ▲8인 963만3062원이다. 9인 이상 가구는 1명 증가할 때마다 기준금액이 102만4205원씩 늘어난다.

재산기준은 1인 가족의 경우 2억1112만2532원 이하여야 한다. ▲2인 2억4564만1094원 ▲3인 2억7020만2360원 ▲4인 2억9476만3626원 ▲5인 3억1932만4892원 ▲6인 3억4388만6158원 ▲7인 3억6844만7424원 ▲8인 3억9300만8691원이다.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금액이 2456만1266원씩 늘어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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