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편 예고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편 예고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개정안’ 등 행정예고 ... 심의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 단축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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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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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결과서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평가결과서에는 ▲평가방법 ▲주요 평가지표 ▲검토 문헌의 목록 및 신뢰성 수준 ▲배제문헌의 목록 및 배제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손봐 의견진술에 따른 기간을 미산정함으로 규정했다. 연구단계기술로 잠정 심의될 경우 최종의결 전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발생하는 의견진술 기간을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기술이 평가대상 여부인지를 심의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평가대상 여부 심의 절차에 30일을 소요했지만 절차가 폐지되면서 평가기간이 280일에서 250일로 단축된다.

이 외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의료기술은 최종의결 전 신청인이 평가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했다”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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