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폭력 처벌 강화법 발의
약국 내 폭력 처벌 강화법 발의
곽대훈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폭행·협박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어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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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약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약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곽대훈 의원은 “약국은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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