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토막소식] 행동하는 간호사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은 구조적 타살" 등
[의료계 토막소식] 행동하는 간호사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은 구조적 타살" 등
  • 박수현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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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 폭력도 처벌 강화‘ 추진에 ‘환영’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진료 중 피습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 외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나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여기에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의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의협은 평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법 마련이 필수”라며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동하는간호사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은 구조적 타살”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5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5년 동안 병동에서 일하다 행정부서로 전과한지 12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행정부서 전과 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도 있었다”며 “병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방임했다”고 비판했다.

또 “병동의 업무와 행정의 업무는 너무나 다르다. 특히 행정에 대한 업무는 간호학생 때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것으로, 아무리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신규 간호사처럼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다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행정부서의 태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정부와 간호협회는 무엇을 했느냐”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는 반면, 간호대 정원과 편입학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간호사의 수만 늘리는 정책은 간호사를 일회용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간호사들에게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이라는 이름의 뱃지 달기 캠페인을 만들어 인증샷을 찍게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의 간호사·간호학생들이 이제는 침묵을 깨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 움직여야 할 때”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일들부터 목소리를 내주시고 행동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대한간호협회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더 이상 간호사가 죽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 한양대병원 발달의학센터,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세미나 개최

한양대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전경

한양대학교병원(원장 이광현)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관 3층 강당에서 ‘발달장애인의 성문제’를 주제로 발달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가 ‘지적 장애인의 성범죄-서론과 의학적 접근’, 김강률 교수가 ‘발달장애인 성범죄 평가’, 박수련 행동치료사가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강의한다. 이어,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혜리 팀장이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의 죄와 형벌 및 형사책임능력’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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