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주사 삭센다 오·남용 주의보
살빼는 주사 삭센다 오·남용 주의보
의협, 안전사용 지침 안내 .... 상담·모니터링 등 위해 주기적 대면진료 및 교육 시행 권고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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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 회원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 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

삭센다펜주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리라글루티드가 주성분으로 인슐린을 나오게 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키며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줘 음식 섭취를 덜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주사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삭센다 처방 조건을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 ▲BMI 27㎏/㎡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 질환(당뇨병 전 단계,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이들에 한해 처방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협이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며,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의협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의협은 삭센다펜주의 무분별한 과장광고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 등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펜주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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