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정보 사용 시 처벌 추진
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정보 사용 시 처벌 추진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담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을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