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종합병원에 준법진료 매뉴얼 배포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총 2편으로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으로 구성했다.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고, 의료기과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은 불법행위 금지목록을 적시해놓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각 병원 해당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심승혁 교수,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최신 보고 발표
건국대병원은 최근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가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최신 보고를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2010년~2015년 건국대병원에서 양성부인과 질환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 160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자궁적출방법은 개복수술(371명)과 복강경수술 686명), 질식수술(522명)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합병증 발병률은 전체 4.5%로 나타났으며 치료 방법 간의 발생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교수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궁적출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이 6~40%까지 보고됐다”며 “최근 수술 기술과 재료가 발전하면서 합병증 비율도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산부인과학회의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1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