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서울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10일 현장점검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서울의료원 부원장 등 내부인사 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추가로 외부인사 2명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라지만, 진상조사와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들에게 진상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뜻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망한 간호사가 부서이동 후 간호부 행정부서에서 있었던 상황들과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 모든 사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서울시는 엉터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유족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해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대충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진상조사부터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셀프조사’ 논란이 커지자 11일 오후 3시쯤 서울시 감사과가 진상조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