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문제 ‘인력충원’이 해답
간호사 태움 문제 ‘인력충원’이 해답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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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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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이후 ‘태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간호사 자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간호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주변 동료와 유가족 증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고인의 자살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벌써 두 명의 간호사를 떠나보낸 간호계의 ‘태움(괴롭힘)’​ 문화는 해묵은 과제로 꼽혀왔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선배가 후배를 엄격하게 교육하는 관행을 뜻하는 간호사들 사이의 은어다.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 이후 여러 직역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병원 내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A대학병원의 한 간호사는 “박선욱 간호사 사건 이후 태움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개정안이 통과 됐지만 신입의 경우 괴롭힘을 알리기도 쉽지 않다. 만약 알리더라도 비밀보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삭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며 털어놨다.

또 “개정안은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현재도 간호사 수가 부족한데 그 간호사를 쉬게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간호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업무시간이 과중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장시간의 근무로 다들 신경이 예민하고 곤두서 있는 상황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작은 실수라도 나오게 되면 더 다그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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