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대상의 연령이 확대되며,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MRI·초음파 등)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이 47만900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취약계층 노인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혜택을 받고 싶은 환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