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홍역 비상 … 보건당국, 확산 방지 나서
전국 홍역 비상 … 보건당국, 확산 방지 나서
대구서 영·유아 및 의료종사자 등 9명 홍역 확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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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발진 (사진=미국질병관리본부)
홍역 발진 (사진=미국질병관리본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홍역환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8%, 2차 98.2%)은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국외 홍역 유행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떠나기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해 미 접종 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했다.

질본은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했다.

의료기관은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17일 대구시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일 기준 총 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5명은 격리해제 됐으며, 4명은 격리입원 중이다. 환자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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