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용 촬영장치’ 사용가능
非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용 촬영장치’ 사용가능
“23시간 품질관리교육 필수, CT·MRI 품질관리기준도 강화”
  • 임효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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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는 CT·MRI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돼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앞으로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품질관리교육만 받으면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7월부터는 CT·MRI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돼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기준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영상의학회 등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은 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했던 것을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가 담당하며 21시간 교육 및 2시간 평가로 오프라인 방식이고 교육이수 뒤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3년경과 이후에는 3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만 받으면 된다.

올 7월 10일부터는 CT, MRI 품질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2.5 mm 이하였던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이 2.0 mm 이하로 변경되는 등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도 재조정된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과 관련된 신설기준을 살펴보면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 등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 의료영상의 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돼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기준에서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특성에 맞게 선택검사하게 했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도 기존에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해 4개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또 “CT·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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