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입은 의료인에게 치료비 지급해야”
“폭행 피해 입은 의료인에게 치료비 지급해야”
김승희 의원,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0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10인은 지난 9일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교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