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10인은 지난 9일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교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