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80% 무방비 방치"
"중증 정신질환자 80% 무방비 방치"
김광수 의원 “정신보건기관 등록 환자 19% 불과”
임세원 교수 살인 박모씨도 등록 안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9 1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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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9일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관리율로 따졌을 때 19%에 불과한 수치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보가 가능하다.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임세원 교수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정신질환자 박모씨도 등록이 안된채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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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cghlgodi 2019-01-09 13:48:12
정신나간 느엄은 격리하서라도 치료해야져. 그 의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신미약 받아줌 절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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