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위해선 복지부 태도 바뀌어야”
“의료법 개정 위해선 복지부 태도 바뀌어야”
최도자 “의료기관 전체에 즉각대응” vs 복지부 “응급실부터 단계적으로”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 등 의료인·환자 보호 방안 제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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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입장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임세원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 ▲보건복지 분야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료현장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 ▲중증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 및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함께 내놓았다.

◇ 유사 법안 과거에 여러 차례 발의돼… “복지부 태도 전환해야”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임세원 법’과 유사한 법안이 과거 여러 차례 발의됐으며,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2018년 11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진행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최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강화를 의료기관 전체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먼저 응급실에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기관 내 안전전담 인력 의무화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의료법에 안전인력 기준과 관련, 환자와 의료진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응급의료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추후 제도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최 의원은 2018년 8월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입장을 피력해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임세원 법’은 응급실을 넘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해결을 주장하던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 최도자 의원, 의료인·환자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핫라인은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하고,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미국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황 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인 6만2938명에 불과하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 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였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측은 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법안 발의 계획은 없지만 복지부가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본 후 미비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병원 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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