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보건의료 인력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발의 ...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및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 등 담겨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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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인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의료서비스 혜택으로 소외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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