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법치료제 도입해야”
“정신질환자 사법치료제 도입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실 폭행 예방 위한 처벌조항 강화 및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촉구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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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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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정신질환 편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법치료제도를 방안으로 내놨다. 사법치료제도란 재발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를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회는 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중환자실 개념으로 접근, 입원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 마련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추구 등을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적재적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와 인권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문가의 소견을 전제로 한 사법입원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며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명령이 가능하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전제해야한다”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정부가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한국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있는 응급대응체계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의료기관은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공 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돼야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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