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임세원법·재윤이법·권대희법 입법화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임세원법·재윤이법·권대희법 입법화하라"
  • 임효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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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은 유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특히 임 교수의 유족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피해를 걱정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조울증 환자와 관련해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후 거의 1년 동안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무고히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故)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들어갔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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