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남제약 '운명의 날' … 상장폐지 두 가지 '경우의 수'
오늘 경남제약 '운명의 날' … 상장폐지 두 가지 '경우의 수'
8일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서 퇴출 여부 결정 ... 폐지쪽에 무게 실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 문제 ... 거래소 공정성 후유증 심각할 듯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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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위기에 놓인 경남제약이 기사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경남제약 측에 최대 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경남제약 경우의 수 ①: 개선 기간 부여, 상장사 신분 '유지'

이날 심의가 끝난 뒤 경남제약이 받게 될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일단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게 되거나, 결국 상장폐지로 의결돼 증시에서 퇴출 당하는 것이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자 부랴부랴 추가 경영개선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만약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아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해온 경영 개선 노력을 이어가며 시간을 갖고 사태를 수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 결정 당시 '경남제약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회사의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남제약은 지난해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지난 2017년 말 기준 약 111억원에 달했던 차입금을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줄인 상황이다.

소액주주 연대와 함께 신기술 사업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해 최대주주를 변경하기도 했다. 새로운 최대 주주(마일스톤KN펀드)와 경남제약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를 유치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경남제약 경우의 수 ②: 상장 폐지 결정 … 소액주주 후폭풍 거셀 듯

반면 결국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반발을 비롯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이 발행한 총 주식 수(1124만8376주) 중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808만3437주)가 전체 주식 수의 약 72%에 달해, 시장 퇴출이 결정되면 소액주주가 받게 될 피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라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라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미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 결정 당시 "분식회계로 받은 벌금 액수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피켓 시위'를 통해 경남제약의 거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 모임은 지난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앞에서 '국민기업 경남제약, 살아납니다', '거래 재개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5000명 소액주주 2만 가족들 살고 싶어요' 등의 피켓을 들고 경남제약의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과 마찬가지로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려 4조5000억원 대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 판정을 받았다. 반면, 경남제약은 분식회계 의혹 규모가 5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약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최대 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율 12.48%로는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결국 상장 폐지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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