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수버네이드' 의료법 위반 ... 엄정히 처벌해야”
“한독 '수버네이드' 의료법 위반 ... 엄정히 처벌해야”
바른의료연구소 7일 성명 발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와”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
연구소 “관할 지자체 및 식약처에 엄정한 처분 요청”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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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 수버네이드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이며,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 수버네이드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이며,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라는 주장과 함께 엄정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독이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은 2018년 8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했다. 이후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광고는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약국의 강점을 ▲환자의 약력 위험인자 확인에 유용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 가능 ▲환자의 접근성이 좋음(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접근 증가) 등으로 설명했다. 또 약국에서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치매를 관리하고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함으로써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 또한 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수버네이드 광고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수버네이드 광고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의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제3자를 진료·진단·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의 치매 상담 및 진단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한독은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 9월 식약처가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수버네이드 제품광고에는 특이 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신했지만, 식약처장이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에는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8년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지적하자 “환자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수버네이드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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