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 대상·항목 등 확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 대상·항목 등 확대
복지부, 올해 예산 184억 확보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대상 확대
신선배아 체외수정 및 동결배아 체외수정·인공수정 등도 지원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후 비만은 임신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을 공개했다.

먼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12만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370만원)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았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