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을 공개했다.
먼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12만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370만원)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았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