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실시한다.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8년 1월1일~12월31일)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다.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의료기기 실적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