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 등 10인은 4일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벨, 비상공간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없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인의 안전보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