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이다.
먼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18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