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 정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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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이다.

먼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월별 직장·지역보험료 구간 및 상수. (표=보건복지부)
월별 직장·지역보험료 구간 및 상수. (표=보건복지부)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표=보건복지부)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표=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18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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