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 임세원 교수 비보에 침통
의료계 신년하례회, 임세원 교수 비보에 침통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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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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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각종 보건의약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다. 구랍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찌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임 교수를 추모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소통 및 화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의 단합이 중요한 때”

최대집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 희망찬 포부를 이야기해야할 이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사건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가 크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진료선택권 확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을 밝히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는 의료계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밖에 심사체계 개편도 의학적 원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 죽음 헛되지 않도록 진료환경 개선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임영진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은 “새해 충격적인 소식으로 너무 슬프다. 지난해 의료계에는 유독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며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하나되는 모습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를 향해 “의료계를 상대로 통 큰 대화와 함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복지부·여야보건복지위 의원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쓸 것”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와 여야의원들도 임 교수를 애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의 필요성과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놓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너무도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 의료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 올해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남인순, 윤일규 의원도 의료인 보호 대책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며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책을 복지부와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가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은 정신과 환자들을 탓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유가족의 유지를 받아들이며 감성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으로 방법을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출신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상진 의원은 “외국에서는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흉기소지에 대해 점검하고 진료실에서도 입구에서 조치한다. 절대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의료인 폭행은 단일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장관이 경찰청과 논의해 병의원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900건이 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저 역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지만 폭행이 응급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아니라 예방책까지 담은 심도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와 관련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추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병원을 나간 뒤 어떤 환자는 걸어다니는 흉기일 수 있는데 관련 법안과 정책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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