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대장 천공으로 환자 사망 ... 의사 ‘법정구속’
내시경 중 대장 천공으로 환자 사망 ... 의사 ‘법정구속’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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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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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대장에 천공을 내고, 제때 처치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12일 병원 환자였던 60대 남성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5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

A씨는 평소 환자가 스테로이드 제재인 류마티스약을 복용하고 있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료 과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병원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재차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2개월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 A씨가 내시경 검사와 검사 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몸에 발생한 천공은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에 불과하고, 시술 후 보인 증상만으로는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물론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성만을 강조하며 지나친 책임 부과는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만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법정 구속 후 1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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