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구랍 31일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그동안 여러차례 제안한 보건교육사의 보건소 배치 내용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에 배치하는 기존의 최소 인력에 보건교육사를 추가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시험하고 그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인력이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역시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직역으로 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국가자격으로 도입된 보건교육사는 그동안 1만2656명이 배출되었다.
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장은 “이들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비사항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