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운영
1월3일부터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조회 가능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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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될 응급의료기관 401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될 응급의료기관 401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응급의료기관 401개소가 새롭게 지정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을 새롭게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은 총 401개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응급센터 1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3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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