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질병관리본부 등 행정기관과 군(軍) 간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등 13인은 2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간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주앙행정기관과 국방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의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예방접종 이력이 공유돼 군 장병들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