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아이들 복지정책 지속적 강화
문재인 정부, 아이들 복지정책 지속적 강화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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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2세 미만 어린이가 충치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원이 강화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대상 확대 등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대상 확대 등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천성대상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12월 현재 약 1100명을 지원 중이다.

이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결핍으로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에 축적되어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인데, 조기진단으로 식이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로 크게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특수조제분유를 지원 중인 질환]

선천성대상이상 :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그간, 전문의료계에서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19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18년 건강보험 선천성 대상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 이용 현황(만 5세 이하)]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

장림프관확장증

573명

184명

105명

284명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되어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하여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체중별 최고지원한도](2019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구간신설)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18.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단위: 원)

구 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선천성

대사이상

보험적용전

80,000~110,000

보험적용

이후

입원

0

0

0

0

외래

22,635

27,251

34,064

40,877

 

선천성

난 청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보험적용전

50,000~100,000

보험

적용후

입원

0

0

0

0

외래

4,337

5,450

7,096

8,856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보험적용전

50,000~100,000

보험

적용후

입원

0

0

0

0

외래

9,411

11,824

15,396

19,214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확대>

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충전재료를 빨리 굳게 히는 치료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및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을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보험적용으로 앞으로 12세 미만 어린이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재료비를 포함한 전체 치료비용(치과의원 기준)이 치아 1개당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면·2면·3면 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 충전물연마, 즉일충전처치 등이 포함된다.

보험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정도 경감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치과의원 기준)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면

5만3580원

8만1267원

2만4300원

2면

5만8020원

8만6373원

2만5900원

3면 이상

6만2450원

9만1468원

2만7400원

*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시)
- 2019.1.1.에는 2006.1.2.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출생일이 2006.1.1.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 2019.12.31.에는 2007.1.1.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출생일이 2006.12.31.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 치아우식 상병(K020∼K029)

3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4

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유치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과의원 외래기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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