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3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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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충전재료를 빨리 굳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및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을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이 소요됐다.

치과 어린이충치

그러나 이번 보험적용으로 앞으로 12세 미만 어린이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재료비를 포함한 전체 치료비용(치과의원 기준)이 치아 1개당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면·2면·3면 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 충전물연마, 즉일충전처치 등이 포함된다.

보험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정도 경감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치과의원 기준)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면

5만3580원

8만1267원

2만4300원

2면

5만8020원

8만6373원

2만5900원

3면 이상

6만2450원

9만1468원

2만7400원

*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시)
- 2019.1.1.에는 2006.1.2.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출생일이 2006.1.1.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 2019.12.31.에는 2007.1.1.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출생일이 2006.12.31.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 치아우식 상병(K020∼K029)

3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4

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유치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과의원 외래기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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