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토막소식]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등
[의료계 토막소식]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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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으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응급의료법 통과로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경희의료원,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음압격리병실 운영

경희의료원은 최근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을 확장,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정기준에 맞춰 새롭게 구축된 음압격리병실은 기압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를 차단, 격리환자 호흡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는 천장 정화 시설로 배출되는 구조다.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는 물론 보호자나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출입 전 손소독과 보호구 착·탈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전실, 원활한 치료를 위한 인터폰, 감염환자 전용 화장실 등이 마련됐다.

 

# 한림대한강성심병원, 국내 최초 화상 로봇재활치료 시행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지난 10월 화상 환자들의 효과적인 보행 훈련을 위해 전문 재활로봇을 도입하고 로봇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한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사업’ 활용기관에 선정돼 지능형 하지재활 보행보조로봇 '슈바(SUBAR)'를 도입했다. 병원에 따르면 슈바를 활용해 화상 흉터가 구축돼 걷기 어려웠던 화상 환자에게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 환자는 양쪽 다리에 로봇 외골격을 착용하고 로봇의 힘을 빌려 걸으며 치료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마다 다른 근력, 무릎 높이 등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 환자는 부족한 하지 기능을 로봇의 도움으로 보완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익힐 수 있다. 슈바는 화상 환자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환자, 근감소증으로 보행에 넘어질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자 등에게도 쓰일 수 있다.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UHAS-Yonsei University SONAM Faculty Workshop’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UHAS - Yonsei University SONAM Faculty Workshop’을 진행했다. 가나 유하스대학의 간호대학 학장 및 교수 5인과 학생 1인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워크샵은 유하스대학에서 진행 중인 교육과정 리모델링과 지역사회보건실습 체계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강의 교수법, 한국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시뮬레이션 교육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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