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원 국고지원해야”
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원 국고지원해야”
최 회장, 심사체계 개편 관련 “속도 줄이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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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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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 정착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발언은 “의사 개개인에 하루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환자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나온 것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주요현안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직접 인건비(1인당 4550만원 기준)만 연간 6150억원이 들어간다”며 “이 엄청난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돼 온 논의를 이제는 마무리 짓고 정책화해야 한다”며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동시에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협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 추진을 즉시 중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22차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안과 같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과소진료 및 진료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균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강요해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회장은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로 인해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이어야 할 심사과정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논의를 거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후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가 가능해져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 담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최 회장은 “심평원과 복지부와 이야기하면서 계속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검토할 시간도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한다”며 “정부는 1월내로 심사체계 개편안 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해당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협조를 보이콧할 것”이라며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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