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인상없으면 의정협의 중단”
의협 “진찰료 인상없으면 의정협의 중단”
"인상에 따른 국민설득, 복지부가 해야할 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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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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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초·재진료 30%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오는 1월말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정협의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며 “12월 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주요현안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의 근거는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돼온 우리 의료제도에 대해 이제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하라는 것”이라며 “진찰료는 100% 인상돼야하지만 재정 투자가 많이 들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의 액션으로 30%정도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지만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면 사실상 33%가 인상되는 셈”이라며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충격이다. 의료기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의료제도가 이제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며 “그간 의료계의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기한 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의정협실무협의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며 “오는 1월 31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그때까지 답을 주든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준다는 입장을 줘야 의정협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회장은 복지부에서 진찰료 인상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한데 대해 “복지부가 설득해야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라며 “의협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적극 홍보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의협이 아닌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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