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에서 폭력행사땐 ‘인생 폭망’
내년부터 병원에서 폭력행사땐 ‘인생 폭망’
보건의료법률 개정안 일제히 국회 통과… 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의료법·전공의법도 처리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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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방망이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전공의 폭행이 발생하는 수련병원은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7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전공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법률안 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법 개정 … 가해자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게 했다. 지난해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250건(68.5%)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외국인 간 형평성 높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체류조건을 강화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보험료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은 인하된다.

◇ 약사법 개정… 과징금 상향 조정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약국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 의료법 개정…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원환자 전원 가능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게 했다.

◇ 전공의법 개정… 안전한 수련환경 제도 마련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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