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내년 2월부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수준으로 경감
고위험군 환자 분류땐 추가검사도 보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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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내년 2월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내년 2월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신장, 방광, 항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신장(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 환자(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2019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인 평균 5~14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되면 추가적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행정예고는 12월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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