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기 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실시
판매업체, 자율적으로 적정 판매 가격 표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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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펼친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된다.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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