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한다.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