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독감치료제로 사용하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불문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는 해당 약품을 복용한 뒤 이상행동이 발현되거나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은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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