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발언, 산부인과 진료 어렵게 해”
“박능후 복지부장관 발언, 산부인과 진료 어렵게 해”
산부인과의사회 "환자 다음으로 슬퍼할 사람은 의사"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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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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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처절함과 좌절을 느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장에서 떠나고 싶어한다.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17일 답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아닌, 의료인의 잘못된 과실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이런 발언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피고 할 이야기는 해줬어야 한다”며 “이번 의료사고에 대해 단순히 환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분만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었다”고 분노했다.

김 이사는 “의사는 국민 아니냐. 일국의 장관이라면 사고가 발생한 필연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고 의료인의 노고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저수가로 인한 것으로 분만환자 개선을 위해 차후에라도 의료계 현실적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수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화가 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이 사고로 인해 환자 다음으로 슬퍼할 사람이 누구냐. 의사다. 사고내고 마음 편하게 놀고 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냐. 잠도 못잔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박 장관이 제시한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자율보고가 늘어난 것은 처벌 완화에 대한 규정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대한 사고애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면 환자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더 숨길 것이고 자율보고는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고를 의무화한다면 분만 의사들이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김 이사는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의료기관 내 행정력 소모 및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여기에 사고를 감추거나 방어진료를 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 아닌 마치 환자단체연합회 대변인과 같은 발표로 보인다”며 “이번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신중하게 답변했어야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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