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업체인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조세 포탈범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1곳,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 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조세 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 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윤동한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9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윤 회장은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세포탈 30명은 업종별로 무역․도소매가 13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