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건강 친화적 기업 지원 법안" 발의
윤일규 의원 "건강 친화적 기업 지원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 신설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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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일규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을 달성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했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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