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대리수술은 사기 …수사 확대하고 연루자 강력 처벌해야”
“대학병원 대리수술은 사기 …수사 확대하고 연루자 강력 처벌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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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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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PA(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평의사회 “PA 불법 의료행위, 전 대학병원으로 수사 확대해야”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검찰 고발까지 된 사안에 대해 PA의 대리진단, 대리수술, 대리시술의 불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고발된 병원 두 곳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되고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다”며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내의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신뢰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돼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자 심각한 문제”라며 “과연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냐”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병의협이 11일 대학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며 “PA에 의한 진료는 대학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 기망 행위이고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 행위, 의료법 위반행위이므로 엄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불법의료행위 조장 연루자 강력 처벌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12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아닌 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연루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수련을 받은 의사가 시행해도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상급병원에 있는 무자격자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는 환자안전이 가장 최선이 돼야 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기만한 채 대책 없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왔다는 점에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분노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무자격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켜왔던 돈에만 눈이 먼 병원 경영자들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치한 복지부 공무원을 엄하게 벌하고, 즉각 이번에 문제가 된 상급병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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