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추진
내년부터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추진
식약처,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 제정
  • 임효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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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내년에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내년부터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여성안전용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부터 내년도에 실시될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을 위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297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전년대비 유사수준으로,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정 표시기준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와 정례협의체를 구성, 제조공정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결과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을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낮췄다.

식약처는 지난 4일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를 저감화 정책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했다.

또 생리대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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