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전자 치료 연구질환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유전자 치료 연구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에 관한 안건은 법 개정 추진을 권했다.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했다.
회의 참석한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 전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