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안경사도 중앙회 설립할 수 있어
의료기사·안경사도 중앙회 설립할 수 있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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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중앙회 등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건강법 개정안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에서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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